'바디마인드 프롬프트' 블로그의 하단(푸터) 또는 약관 페이지에 게시하여 스팸 발송 목적의 자동 이메일 크롤링을 법적으로 차단하는 이메일 무단 수집 거부 고지문 전문입니다.
'바디마인드 프롬프트'(이하 "블로그")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의 2, 제50조의 7 등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웹사이트 내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엄격히 거부합니다.
1. 무단 수집 거부 고지
본 블로그에 게시된 모든 이메일 주소는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합니다.
운영자의 사전 동의 없이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거나, 자동 수집 장치를 통해 데이터베이스화하는 행위를 일체 금합니다.
2. 관련 법령 안내 (정보통신망법 제50조의 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의 2 (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위 등 금지)
① 누구든지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자 또는 관리자의 사전 동의 없이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집·판매 및 유통이 금지된 전자우편주소임을 알고 이를 정보 전송에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위반 시 조치
본 고지 사항을 위반하여 기술적 장치를 통해 이메일 주소를 무단 수집하거나, 이를 이용해 상업적 스팸 광고를 전송할 경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사 처벌(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등) 및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등 법적 조치가 취해질 수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게시자: 바디마인드 프롬프트 (BodyMind Prompt)
공식 문의처: cyyoung1970y@gmail.com
게시 일자: 시행 일자 : 2026년 09월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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